익금산입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성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20%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여 익금에 산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지원금을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계상하여 이전한 경우의 지원금은 이를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2팀-1497, 2005.9.20. 외 2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497, 2005.9.20
| [ 회 신 ] |
| ※ 법인46012-2377, 2000.12.15 ※ 서면2팀-2677, 2004.12.20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수령하는데, 동 협약서에 기술개발 화가 성공 시 보조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에 의하여 사업화 성공 시에는 20%를 상환하고, 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게 되는 내용임
○ 2004년도에 개인사업자로서 1차 사업으로 8천만 원을 지원받고, 2차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받았음
○ 그런데 2005년 05월경에 개인 사업을 폐업하고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음. 1차 사업으로 받은 8천만 원을 2005년 07월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었고, 2차 사업으로 지원받은 1억 원은 2006년도 9월경에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됨
○ 이때 회사에서는 1,2차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을 법인으로 이전(공증 받음)상태이므로, 1차 사업으로 지원받은 8천만 원은 기술개발을 성공하였으므로 법인이 8천만 원에 대한 20%를 상환한 상태임
○ 이때 1,2차로 받는 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가. 손익의 귀속시기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에서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