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조건으로 납부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허가조건의 불이행으로 인해 정보통신부로부터 기간통신사업의 폐지를 승인받은 경우 해당 영업권은 폐지승인을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과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196, 2003.03.21
※ 감심2000-263, 2000.08.29
※ 국심2004서2679, 2006.01.10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2000년 상반기에 정보통신부에 정보화촉진기금 28억원의 납부와 2004년 말까지 통신서비스제공을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를 받음. 당해 법인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함. 이 후 2004년말까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사업폐지 승인신청을 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4조
에 의해 정보통신부로부터 2005년 03월 사업폐지를 승인받음. 법인은 사업폐지를 승인받은 사업연도(2004.07~2005.06)에 영업권 미상각잔액의 손금반영을 누락함. 손금반영이 누락된 영업권미상각잔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조정 사항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