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1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거래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상장주식의 거래일종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가액이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거래시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