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한 것이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의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 법인이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파악한 후 결산확정 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 또는 과소계상한 것이 해당 규정 제6호의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55, 2004.01.15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있는 법인으로 수불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결산 시 기말 재고조사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확정한 후 그 금액으로 결산하고 있는 바(감면기간 : 2002-2007사업연도 100% 감면) 세무조사에 의하여 당초 재고조사시 착오로 재고 자산 누락 또는 과소 계상된 사실과 이 누락 또는 과소 계상 된 재고자산이 차 년도에 매출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에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어
조세특례제한 법 제12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과소신고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