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1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당해 자산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서면2팀-581, 2005.04.22 ※ 서면2팀-2063, 2004.10.11 ※ 서면2팀-370, 2004.03.04 ※ 서이46012-11989, 2002.10.3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0.04.01일자로 현물출자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은 감정원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상기 현물출자한 자산 중 토지와 건물을 매각함.(개인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함) [질의] 현물출자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개인기업의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