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지리 이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인 지자체와 당해 지방공사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진입도로 건설을 시행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에 의하여 대행수수료를 수령하는 데 만일 당해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