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의 규정(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에 의하여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등과 관련하여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이 벌과금적 성격의 부담금인 경우에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나, 이와 달리하여 우리청의 유사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법인46012-2369, 1999.6.23.)을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활용부과금의 부과내역 및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이으로, ○○공사로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28조와 관련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
의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재활용부과금을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6호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