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1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이관의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2. 다만,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의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과 관련하여 ○○공단(이하 “컨공단”)에서 건설중인 ○○공사(이하 "BPA“)에서 인수할 때 인수가액 산정시 컨공단의 기투자 사업비 300억원 중 정부출연금 투입액 1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출연금 100억원이 컨공단 입장에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BPA 입장에서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