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27
2003.8.부터 투자가 개시되어 2004.1.1.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2004.1.1.이후 5월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3.08.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05.에 준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개정부칙(법률 제7003호, 2003.12.30.)을 적용함에 있어 2003.08.부터 투자가 개시되어 2004.01.0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 2004.01.01.이후 05월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부칙 제22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공제율(7%)을 적용하는 것임. 2. 질의와 관련하여 동일한 취지의 해석인 기준 질의회신문(서이46012-11620, 2002.08.3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620, 2002.08.30 1. 질의내용 요약 ○ 2003.08월 기숙사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4.05월에 준공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의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율에 있어 개정부칙에 따라 2004.01.01. 이후 투자하여 취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