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2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외부의 전문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용역(컨설팅, 법률 및 세무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 상당액을 중소기업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출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발전주식회사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내용에 대한 기부금 또는 접대비의 해당여부 및 세무처리를 질의함 [지원사업 내용] 가. 지원사업 유형 1 : 제3자를 통한 간접지원 - 지원체계도 ③협약체결 ④용역제공(컨설팅,법률,세무관련서비스 제공) [중부발전] <=> [제3자(협회, 단체 등)] => [중소기업] ⑤대금신청, 지급 ①지원사업 공모 및 신청 ②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절차 및 내용] (1) 지원공무 및 신청 : 중부발전 지원사업공모, 중소기업 지원신청 (2)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중부발전이 지원대상업체 확정 후 통보 (3) 협약체결 : 제3자가 중소기업에 경영컨설팅이나 기술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중부발전과 제3자가 체결 (4) 용역제공 : 제3자는 협약에 의거 중소기업에 용역 제공 (5) 대금신청, 지급 : 용역 완료 후 제3자가 중부발전에 대금신청, 중부발전은 제3자의 용역제공 여부 확인 후 대금지금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부발전의 기자재공급업체 등 협력업체임. 나. 지원사업 유형 2 : 중소기업 직접 지원 - 지원체계도 ③지원신청 ④용역요청,⑥대금지급 [중부발전] <=> [중소기업] <=> [제3자(용역제공자)] ①지원사업 공모 ⑤용역제공 ③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⑦대금신청 지급 ⑧결과확인 및 대금지급 - 지원절차 및 내용 (1) 지원공모 : 중부발전 지원사업 공모 (2) 지원신청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3)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 중소기업 신청사업에 대한 승인, 사업내용에 대한 협약 체결 (4) 용역요청 : 중소기업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여 시행 (5) 용역제공 : 제3자(용역제공자)는 중소기업에 용역 제공 (6) 대금지급 : 중소기업이 자기부담으로 용역업체에 용역대금 지급 (7) 대금지급요청 : 중소기업이 자기부담을 지급한 용역비에 대해 중부발전에 지급요청 (8) 결과확인 및 대금지급 : 중부발전은 협약 내용대로 사업시행여부 확인 후 중소기업에 대금지급 *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중부발절의 기자재공급업체 등 협렵업체임 [질의] 가. ○○발전이 중소기업에 상기의 유형별로 지원한 금액에 대한 기부금, 접대비 해당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납부방법 나. 기타 세금처리 관련 유의사항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가액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