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만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부칙(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6.02.09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2005.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부칙 제18조 제2항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경우 2006.12.31까지 지출분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금액이 75%를 한도로 손금산입 하도록 규정됨. 이 경우 부칙상의 특례기부금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이 경우 부칙상의 특례기부금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함을 전제로 부칙상의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만을 말한다.
(을설)
- 2006.03.14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497호) 「별지 제21호 서식(기부금조정명세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839호) 제73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만 부칙상의 특례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병설)
- 법률 제7839호 부칙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제7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까지 지출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75”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73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이란 다음 예시문의 밑줄 친 부분을 지칭함이 명백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