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기계장치가 각각 독립하여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관된 장치설비 전체에 대하여 1997년에 투자가 개시된 이후 투자를 하던 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한 후, 해당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2005년 중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2000.12.29. 개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조예46019-40, 2002.03.18
※ 서이46012-10846, 2001.12.31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철강제조 중소기업으로 2004 년에 동종업체를 자산인수 방식으로 인수하여 2005년에 추가로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를 질의함
가. 타법인 인수자산 : 질의법인이 인수한 중소 철강제조업체인 갑은 1997 연도에 사세확장을 위하여 별도의 공장을 건설 중에 있었으며, 이후 IMF로 인하여 1999 연도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이후 “갑” 업체 및 공장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2004 연도에 제3자에 매각방식에 의하여 질의법인에 매각되었음
나. 인수당시 상황 : 인수당시 갑의 공장은 건물 및 구축물이 거의 완성단계였으나 기계장치는 약 70%-8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인 상태에서 부도가 발생하였음=>부도당시의 기계장치로는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상태였음
다. 인수이후 투자 : 인수이후 질의법인은 정상적인 철강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2005년에 실시하였음. 인수대상 기업인 “갑”업체와 질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라. 세액공제 여부 : 위와 같은 경우 질의법인이 인수이후 추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4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