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5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치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내용, 2) 지배종속관계 성립전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발생근거, 3)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4)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5) 쌍방법인간의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2-11027, 2003.05.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실시하였으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며, 만약 동 영업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 감가상각자산의 영업권에 해당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여 장부상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향후 합병법인이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되는 바, ○ 만일 동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 A회사는 내국법인으로서 B회사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한 후 B회사를 흡수합병 하였으며 B회사의 지분매입은 합병등기일 이전 2년 이내에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이나, 회계상으로는 지배종속관계 성립이전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배종속관계성립이후의 영업권은 자본잉여금의 차감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로써, ○ 이는 세법상 동일한 영업권이므로 신고조정을 통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동 금액을 합병차익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