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4팀-2239, 2005.11.17
| [ 회 신 ] |
| ※ 서면4팀-1664, 2006.06.09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종중)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어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