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계정 보유채권의 회수를 위해 고유계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경우 손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11
비영리법인이 양도소득을 계산하더라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법인세법」제62조의2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은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4팀-2239, 2005.11.17 | [ 회 신 ] | | ※ 서면4팀-1664, 2006.06.09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종중)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던 부동산이 택지개발지정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되어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