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비 익금산입한 후 회원탈퇴로 반환하는 경우 동 입회비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회원모집시 입회비를 반환하지 않는 약관에 따라 그 회원으로부터 받은 입회비를 익금에 산입한 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회원의 탈퇴로 반환하는 입회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며 회원은 회원권 구입시 입회비와 보증금, 연회비를 지불하며, 당 법인은 약관의 입회비 미반환조건에 따라 입회비를 익금 산입함.
○ 1994년 공정위 시정권고(94-135, 9404약관020외)에 따라 약관중 입회비 불반환 조항에 대해 불공정 조항으로 변경을 권고하였고, 1994년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외에도 입회비를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으며, 당 법인의 1988년 약관에는 납부된 입회비, 연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당 법인의 사정으로 스포츠센터를 폐쇄하고 입회비 및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함.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에 기 익금 산입한 입회비의 반환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탈퇴에 따른 입회비 반환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나. 기 익금 산입한 입회비 반환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