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대행업체)이 구청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 판매소에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총액을 대상으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648, 1998.03.16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해 ○○금고는 부산광역시 ○○구청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중간 공급처 지정 및 운영계약서를 작성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청에서 인가한 판매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소에 공급하는 공급금액 전체에 대하여 계산서를 당 ○○금고에 요구해온 경우로써 판매 흐름도는 다음과 같음.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흐름도
생산업체->○○구청 납품->구청지정중간공급업체(당사)->구청에 신고된 판매소에 공급->당사에서 공급대금 구청으로 입금(2% 공급수수료 발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당해 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면 용역수수료에 대한 것만 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