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규정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A법인으로부터 임대용 상가건물(토지포함)을 매입하였으며 계약서상 토지ㆍ건물가액에 대한 구분표시 없이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로써, A법인은 당연히 건물매각가 관련 세금계산서를 당사에게 발행교분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당사는 매도인인 A법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법을 적용하여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결코 발행해 주지 않았음.
○ 당사는 A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물부분 지출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므로 인하여 당사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2%가 적용되는 지에 대한 질의임.
[질의]
○ 상기와 같은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구입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