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시가평가) 및 제3항(주식할증)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비상장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소액주주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바, 현실적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같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에 대하여 유사사례(대법2001두8292, 2003.2.11.)를 참고.
붙임 :
※ 대법2001두8292, 2003.02.1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해산법인(갑회사; 비상장유한회사)이 2004.년도에 해산등기 종료함. 주주는 직계비속으로 특수관계임. 해산시 개인주주와 주주가 출자한 회사로 구성된 비상장주식회사(을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을회사 등에 대한 주식의 평가가 질의대상임.
- 을회사(존속회사)는 개인주주가 40%, 갑회사가 20%, 관계회사가 40% 소유
- 병회사(존속회사)는 개인주주가 4%, 갑회사가 20%, 관계회사가 76% 소유
[질의내용]
가. 갑회사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인 투자주식평가시 상증법상 최대 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율 적용 여부
(갑설)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여 평가함.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지 아니함.
나. 해산법인이 위 비상장주식(갑회사 자산)을 개인주주에게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비상장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상 최대주주에게 할증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여 해산대가를 평가함.
- 최대주주의 할증율을 반영하지 아니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