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토지를 특수관계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타사외유출처분하며,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 토지를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비지정기부금과 주주에게 증여세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유사사례(국심2000전1978, 2001.06.12.)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국심2000전1978, 2001.06.12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전체주주가 가족관계로 구성된 회사로서 보유중인 토지를 대주주 A(95%보유)와 나머지 주주에게 무상증여를 하고 주주 각자는 기한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려 하는데 이 경우 갑법인의 세무처리에 있어 양설이 있음.
[질의내용]
(갑설)
- 갑법인이 증여한 부동산은 기부금으로써 시가를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손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을설)
-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과 동시에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불산입하고 기타(잉여금)처분함.
(병설)
- 기타 다른 세무조정 방법이 있는 경우 회신요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