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5항 및 동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7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10-12월 기간동안 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자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후 1999.07월말법인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았으며, 각 사업년도별 부채비율 산정시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음
※ 각 사업연도별 자기자본 및 차입금 현황
| 사업연도별 | 자기자본 | 당기순이익 | 차입금총액 | |
| 1998.07.31(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 159,098 | - | 259,734 |
| 1998.08.01-1999.07.31.(1차년도) | 122,660 | 36,438 | 216,065 | |
| 1999.08.01-2000.07.31.(2차년도) | 31,755 | 90,905 | 199,374 | |
| 2000.08.01-2000.12.31.(3차년도) | 35,722 | 4,967 | 190,061 | |
※ 3차년도에 사업연도 변경함.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1차연도 및 2차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감소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별 부채비율산정에 적용할 자기자본은
(갑설)
- 1~3차년도 모두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본다.
(을설)
- 1~2차년도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하고 3차년도에는 당해연도의 자기자본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18조 【부채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