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1.0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관련 법인은 1994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이 2004년 중 투자한 디지털방송장비인 셋톱박스(디지털방송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장치에 신호를 전달하거나 시청자 쪽에서 주문하는 정보도 내보낼 수 있는 쌍방향성 기능을 가진 송수신장치)가 임시투작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