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업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의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9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신계약비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신계약비는「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계약비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에 지출되는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하는 것임.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계약비에 대하여는 유지기간(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신계약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세법상의 일반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날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함. [질의]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기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비용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분방법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