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신계약비는「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그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보험법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신계약비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기간 초기에 일시에 지출되는 모집수당, 점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말하는 것임.
○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계약비에 대하여는 유지기간(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상 신계약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이 신설되기 이전에는 세법상의 일반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비용의 지급이 확정된 날에 전액을 손금으로 처리함.
[질의]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기준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보험계약기간 동안에 비용처리하는 것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에서 언급하고 있는 안분방법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40-71…23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