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 발생하였다면 그 중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세액공제는 이월되고 세액감면은 당해 발생하였다면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한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 회 신 ] |
| ※ 서면2팀-601, 2004.03.26 1. 귀 질의 1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 여부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100, 2001.9.4.)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서이46012-10100(2001.9.4.)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은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7.1.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1.1.1.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761, 2003.10.10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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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이 규정에서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 ~ 이월공제한다.고 하였는데,
[질의1]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
[질의2]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 함은 만약, 2001년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1,000천원과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이 있다고 가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1,000천원만 세액감면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월한 경우에 임시투자세액공제 6,000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3]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에서 “동법 제7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함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공제 받을 수도 있다는 문리해석이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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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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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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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