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5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