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7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인 골재정밀탐사비, 행정절차 이행비용,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골재채취관리권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지역으로 승인받은 특정지역에서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허가를 해주고 골재채취기간 동안 단지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골재채취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초기 투자비인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의 민원관련비용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629, 1933.06.04 | [ 회 신 ] | | ※ 법인22601-2799, 1988.09.29 | 1. 질의내용 요약 ○ 골재채취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단지관리자’를 선정하여 지정하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관리권을 부여 받아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채취허가를 해주고 단지관리비를 수납하고 있으며 단지관리비에는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임. ○ 골지채취단지 지정 승인을 받기 위 투자비에는 ① 골재정밀탐사비(지질조사, 물리탐사, 시추탐사 등을 통한 골재자원의 부존 위치, 부존량, 심도, 표토량, 부존구조 등 개발여건에 대한 조사) ② 행정절차이행비용(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및 의견수렴, 해역이요 및 어민보상비 필요한 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보상비 등의 민원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질의]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보상비 등의 민원관련 비용 등을 당기 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기준회계기준 제20조 【무형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