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 하였으나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동 준비금 상당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한 준비금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입시기 도래에 따라 익금에 환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여 미환입준비금 상당액은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연도 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시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립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추가적립한 경우에도 적법하게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손금산입 인정여부 및 준비금 적립기간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이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잉여금처분시 적립하지 않다가, 환입기간 도래이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적립한 경우 당초 손금산입 세무조정한 내역이 정당한지.
- 당초 미적립한 준비금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시기가 과세관청 처분전 경정청구 기한까지인지, 아니면 환입기간 경과시점 이전까지인지
○ 준비금 적립금액의 범위
- 임시주주총회 개초하여 준비금 적립시 이미 환입기간 도래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초 손금산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준비금 적립하야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