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의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현물출자의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동 가액에서 최대주주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1. 당해 법인이 비상장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받는 대가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를 계산할 때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준일전 3월 이내의 기간을 제외) 중에 있는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의 변동여부, 가격변동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 이 위 절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현물출자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의 시가는 경영권프리미엄이 가산된 최대주주가 거래한 매매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 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서일46014-10440, 2002.04.02 ※ 서면4팀-892, 2004.06.18 ※ 서면4팀-2077, 2004.12.17 |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이 비상장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물출자를 받는 대가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된 거래가 08개월 전에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신규로 교부하는 신주의 시가를 경영권이 포함된 매매사례가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규정한 가산율을 차감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