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ㆍ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1)의 전산시스템 개발자산에 가산되는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및 (2)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 (1)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여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의 경우와 같이 비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2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
| [ 회 신 ] |
| 경우 해당 개발비용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전문업체(이하 ‘전산업체’)와 전산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음.
○ 수탁자인 전산업체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를 갖춤 법인임.
○ 전산시스템 개발과정은 아래와 같음.
- 용역계약 체결(2003.12)시 용역제공기간은 2004.02~2005.01로 약정함.
- 운영S/W 및 TOOL의 구입ㆍ설치비용 지급(VAT포함 2.2억 원,2004.05)
※ S/W 및 TOOL은 전산업체에서 위탁매매를 통하여 구입 및 대금지급을 하였으며 시스템 구축 전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전에는 독자적인 효용가치가 없음.
- 전산시스템 개발 및 구축 완료로 용역대금(VAT포함 8.8억 원,2005.09) 지급
[질의내용]
가. 전담부서를 둔 전산업체와 전산시스템 개발에 관한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하여 가.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
(1)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VAT제외) 2억 원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인지 여부
(2) 전산시스템 개발비용(8억 원)과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2억 원)의 10%인 부가세(0.8억 원)에 대한 가.의 세액공제 여부
다. 전산시스템 개발비용과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전부에 대하여 가.의 세액공제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
(1) 운영S/W 및 TOOL의 설치와 대금지급은 2004.05월이고 그 사용은 전산시스템 개발완료시점인 2005.09월인 경우, 세액공제 시기 여부
(2) 세액공제 시기가 2005.09월이라고 가정할 때,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세액공제가 가능한 바, 당 법인이 최근 0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도 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전혀 없다(단,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는 매년 5백만 원 지출함)가 당기에 10억 원을 지출한 경우,
당기에 10억 원 중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100에 대해 하였으며 가.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