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금융기관이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개입하지 않는 경우 당해 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별수익증권으로 보아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규과-488(2006.02.09)호에 의하여 회신된 서면2팀-356(2006.02.16)호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과 관련하여 사모단독 펀드를 보유한 금융기관(투자자)과 펀드운용사인 자산운용사가 100% 출자관계에 있으나, 신탁약관은 물로 실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규정한 경우
(갑설)
- 일반적인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여야 함.
(을설)
- 투자자가 사모단독펀드내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