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 공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서 공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34, 2005.01.19
1. 질의내용 요약
○ 세액공제시 신청하지 아니한 2000년분 세액공제분도 포함하여 경정한 차액에 대하여 추징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경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바, 경정청구 기한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