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동 보조금(또는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22, 2002.03.19
| [ 회 신 ] |
| ※ 서이46012-10360, 2003.02.19 |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로 운영수익은 연구수익과 기부수익으로 그 중 연구수익은 과제이행수익이며 기부수익은 국고와 시비보조금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