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동 보조금(또는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22, 2002.03.19 | [ 회 신 ] | | ※ 서이46012-10360, 2003.02.19 |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연구소로 운영수익은 연구수익과 기부수익으로 그 중 연구수익은 과제이행수익이며 기부수익은 국고와 시비보조금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고보조금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