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1.04
외환매매익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외화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손에 대해서는 기존의 질의회신(재세조22607-115, 1991.05.24, 서면2팀-2688, 2004.12.20. 및 재조세-72, 2004.01.30.)을 참고 붙임 : ※ 재세조22607-115, 1991.05.24 ※ 서면2팀-2688, 2004.12.20 ※ 재조세-72, 2004.01.30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화표시 채권의 매입과 동시에 환율변동에 따른 이자수익의 변동(환리스크)을 해지하기 위하여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의 매입시점과 다르게 환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당초 약정된 이자수익(이자수익±외환차손익±파생상품처분손이익)을 얻고 있음 통화스왑계약은 환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한 이자수익을 얻고자 함으로 아례 사례와 같이 환율이 상승할 때는 외화표시채권의 교육세 과세표준(이자수익+외환차익+파생상품처분이익)이 변동이 없으나 환율이 하락 시에는 회화표시채권의 교육세과세표준(이자수익+파생상품처분이익)이 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사례] ○ USD 10,000,000 액면채권을 표면금리 5%, 매입환율 1,000원에 매입하고 환리스크 해지를 위하여 매입환율을 기초하여 명목금액의 7%를 수취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함 - 외화표시 채권이자금액(지급) : USD 500,000(USD 10,000,000×5%) - 통화스왑수취금액(수취) : \700,000,000(USD 10,000,000×\1,000×7) ○ 환율상승시(1,010원의 경우) | (차변) 현금 700,000,000 | / (대변) 이자수익 500,000,000 | | | 외환차익 5,000,000 | | 파생상품처분이익 195,000,000 | -> 순손익 : 700,000,000 -> 교육세과세표준 : 700,000,000 ○ 환율하락시(990원의 경우) | (차변) 현금 700,000,000 | / (대변) 이자수익 500,000,000 | | 외환차손 5,000,000 | 파생상품처분이익 205,000,000 | -> 순손익 : 700,000,000 -> 교육세과세표준 : 705,000,000(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음에 따라) [질의사항] 위와 같이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의 수익은 동일한 것과 같이 교육세 과세표준도 동일하여야 하는지 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외환차손을 감안하여 수입금액과 같이 동일한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을설) - 외환차손을 차감하지 않은 수입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서면2팀-2688, 2004.12.20 1. 귀 질의 1-1의 경우 농협중앙회의 교육과세대상은 교육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별표1]에 따라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1-2의 경우와 같이 농협중앙회의 사업부문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내부 이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질의 2의 경우 교육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과세 표준인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은 제외한다)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외화파생상품가익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4. 질의3의 경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유가증권평가익에서 평가익의 기준일은 같은법 제8조의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재조세-72, 2004.01.30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을 외환매각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