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한 토지를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소득계산특례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4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당초 취득가액 100억의 토지를 400억으로 재평가 한 후 재평가세(3%)를 납부하고 그 후 2년 뒤 당해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 증여당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시가를 300억으로 평가(법에 따른 적정한 평가금액임)한 후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한도초과 계산하여 290억 손금불산입 처분함. [질의사항] 가. 사실관계에 의거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처럼 자산재평가법 제33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무상증여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법 취지를 고려하여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와 같이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설이 맞는 경우 양도차손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