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한 경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재평가한 토지를 재평가일 이후 2년 뒤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당초 취득가액 100억의 토지를 400억으로 재평가 한 후 재평가세(3%)를 납부하고 그 후 2년 뒤 당해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지정기부금 해당)함, 증여당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후 시가를 300억으로 평가(법에 따른 적정한 평가금액임)한 후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한도초과 계산하여 290억 손금불산입 처분함.
[질의사항]
가. 사실관계에 의거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처럼
자산재평가법 제33조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무상증여는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을설)
- 법 취지를 고려하여 무상증여도 양도의 경우와 같이 동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설이 맞는 경우 양도차손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