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제36조(2003.12.30. 법률 제7003호) 규정에 따라, 2004.01.01. 이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2004.01.01.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한해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8년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종돈을 사육하여 농가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결손신고를 하다가 2002사업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4사업연도까지는 이월결손금공제를 하게 됨.
○ 2005사업연도부터 이익이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 축산업관련소득은 농업소득외의 소득이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2002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