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인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코드 60220(시외버스운송업)에 해당하는 고속버스운송업이 포함되며,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질의사항 중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에 관하여는 중소기업범위 초과사유의 해당 연도가 언제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서면2팀-1120, 2004.06.01.)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120, 2004.06.01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바, 2000.12.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중소기업 범위가 당초 상기근로자수 500명에서 300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당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의 종료사업연도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 업종인 여객운송업에 고속버스 운송업이 포함되는지와 차량 취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투자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