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폐업하고 존속시 법인과 주주 및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3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그 주주 및 대표이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가 존속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할세무서에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나 해산 및 청산하지 아니하고 존속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