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영업권 및 감가상각대상자산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임.
이에 대하여는 기회신사례(법인46012-1033, 2000.04.26.)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결손금이 190,868,131원이며, 합병시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합병신주 645,000,000원을 교부함.
○ 존속법인은 흡수합병시 동 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의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음
(갑설)
- 조경공사업면허의 허가를 얻기 위하여 유상취득한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
- 단순한 예상이익금을 조경공사업면허의 법률상의 지위로 볼 수 없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 영업권에 해당하는 경우 5년으로 분할하여 감가상각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