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교육원이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교육원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징수 교육비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715, 2003.09.26
※ 법인46012-348, 2000.02.08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인 ○○교육원은 건설교통부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한 법정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입니다.
○ 질의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은 정부가 위탁하는 관련 기술자의 교육업무와 연구 등이고 수익사업으로 도시개발 용역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익사업은 약간의 금융소득(이자)외에는 없음.
○ 이에 질의법인의 정부 위탁교육시에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교육비를 징수하는데, 이 수입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