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의 예규 및 관련규정을 보내드린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2732, 2004.12.24
※ 서이46012-11954, 2002.10.28
| [ 회 신 ] |
| ※ 재법인46012-110, 2001.06.05 |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비상장법인인 A의 주주로 2004.11에 사망하여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A주식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A에게 유증되었음. A주식은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당해 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시세 또는 통사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 이상과 같이 법인이 유증 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
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하는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당해 비상장법인 A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을설)
- 당해 비상장법인 A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2개월 평균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