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정신고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기존 질의회신사례(재법인-375, 2005.10.31., 서면2팀-958, 2006.05.30., 재법인-679, 2004.12.14.)를 참고.
붙임 :
※ 재법인-375, 2005.10.31
※ 서면2팀-958, 2006.05.30
※ 재법인-679, 2004.12.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예구와 관련하여 과세관할관청이 아닌 다른 관청으로부터 거래확인요청을 받고 확인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라 안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재법인-375, 2005.10.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거래상대방 및 예상고지세액 등이 기재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958, 2006.05.30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거래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해 질문ㆍ조사를 받고 당해 거래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