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의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9
당해 부동산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는 관련 사례를 참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당초 증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2002.12.31. 이전)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는지의 여부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에 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법인46012-155, 1998.1.20.)를 참고. 붙임 : ※ 법인46012-155, 1998.1.20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인 교회로서 1992년 부동산을 증여 계약에 의하여 증여받아 매각일 전일까지 교회로 사용하여 왔으나, 증여자가 증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95년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하였는바 - 교회에서는 증여 계약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여 법원 판결로써 승소함으로써 1992년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년에 필 하였는바, 당해 부동산이 2004년에 수용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증여 원인일로부터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