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분양공사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상가 등의 예약매출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건설착공일∼인도일)이 1년 이상인 장기분양공사의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계산하는 것이며,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932, 2004.05.03
※ 서이46012-11441, 2003.08.01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9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신축ㆍ분양이 진행중인 상가를 일괄하여 양수한 법인으로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가인수시점(1999.01.01)이전부터 완성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온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의 귀속시기는
가.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01.01.이전에 분양을 개시한 사업장으로 2004년 현재까지 완성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함.
나. 동일 사업장(현장)이라도 1999.01.01.이전 분양계약분은 인도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1999.01.01이후 분양계약분은 진행기준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