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31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시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0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 [ 회 신 ] | | 4.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74, 2005.01.25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국심2003서1421, 2003.07.15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계열사주식(최대주주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시가범위 가. 비상장주회사가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에는 할증평가(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 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시 평가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다. 법인세법상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최대주주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를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 등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