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시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0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 [ 회 신 ] |
| 4.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174, 2005.01.25 법인이 유증받은 비상장법인 주식가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대상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최종시세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에 의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국심2003서1421, 2003.07.15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계열사주식(최대주주인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시가범위
가. 비상장주회사가 현물출자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에는 할증평가(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시가산정
나.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시 평가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다. 법인세법상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는 최대주주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가를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의 2 【전환사채 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