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 사업연도개시일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18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비영리법인이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미사용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림조합중앙회가 독립된 회계로 운용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손금 산입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해당 자금의 관리ㆍ운용주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산림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해당 미사용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익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예규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서면2팀-706, 2004.04.06 ※ 서면2팀-1992, 2004.09.23 1. 질의내용 요약 ○ ○○회계가 2006년 08월 05일에 산림청으로 이관되면 이관시 까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손금산입 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미사용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의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갑설) - ○○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녹색복권위탁사업은 계속 수행하고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라는 비영리법인을 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미사용 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5년이 경과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미상용 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에 대한 가산세도 부담하여야 한다. (을설) - 법률에 따라 녹색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상황이므로 이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 의 2 【의료기기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