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9.11
경영권이 부여된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매각 대신 신주를 발행하고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취득원가(경영권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손익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영권이 부여된 것으로서 특정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자기주식을 매각하는 대신에 신주를 발행하고 당해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동 자기주식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주발행가(경영권 양도가액 포함)와 자기주식 취득원가(경영권 취득원가 포함)와의 차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의 합작법인인 ○○양회가 경영권을 행사하던 중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주식을 양도, 자사주취득 관련 규정에 의거 ○○(주)가 장외에서 자기주식을 3,400억원에 취득함. ○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폐이커컴퍼니인 ○○가 합작계약상 경영참여권을 5,600억원에 취득후, 그 대가로 ○○양회의 부채를 인수함과 동시에 국내투자자에게 경영권 양도를 검토함. ○ 국내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는 경영참여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대로 자기주식양도차익(신주발행가 2조5,600억원과 자사주 취득원가 9,000억원의 차이 1조6,6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향후 법령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 허용되어 당사가 자기주식을 전부 소각할 경우 자기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