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60주년기념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므로 동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조직위원회)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이 아니므로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서면2팀-1327, 2005.08.18
※ 서면2팀-609, 2005.04.29
| [ 회 신 ] |
| ※ 서면2팀-557. 2005.04.14 ※ 서면2팀-2551, 2004.12.07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광복6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후원사업으로 승인한 ‘광복60주년기념 한일우정의잔치조직위원회’에서 재일동포 위안 및 한일민간교류의 확산, 한국음식문화 체험,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목적으로 일본 20개 주요도시에서 동포위로 및 문화잔치를 거행할 예정임.
[질의내용]
상기 민간산업을 위해 협찬사 ○○가 기부하는 금액의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