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익금산입 전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미 환입준비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하 ‘준비금’이라 함)을 「법인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결손금에 보전한 경우, 동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결손금 보전이후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시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재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이 당초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당해 미환입준비금상당액을 세무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1항
(연구인력개발준비금)에 근거하여 1999,2000년도 각각 15억, 12억원을 설정하고 2000,2001,2002년에 연구인력개발비 명목으로 27억원 전액 사용하였고 2002년부터 3년거치 균등환입하였음.
○ 2001,2002년에 결손이 발생하여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준비금 27억원을 결손보전하고, 그 후 2003년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여 준비금을 다시 적립하여야 하나 적립하지 않았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및 기본통칙 61-98...1(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조정에 견해가 다양하여 명확한 해석이 필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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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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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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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