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63조에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임.
2. 법인이 공장이전 전후인 2002.01∼09월까지 소득과 2002.10∼12월 소득을 구분 계산하여 공장이전 전인 2002.01∼09월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공장이전 전후인 2002.10∼12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에 규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유사 예규를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회 신 ] |
| ※ 서면2팀-1807, 2004.08.30 ※ 서이46012-11897, 2003.10.31 ※ 재조예46019-18, 2003.01.16 |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공장이전 전후인 2002.01~09월 까지 소득과 2002.10~12월 소득을 구분계산하여 공장 이전전인 2002.01~09월 까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고 공장이전 전후인 2002.10~12월 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63조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