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이 판매 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귀 서면내용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한 세법개정 건의사항과 기업경영의 애로점을 설명한 것으로써, 우리상담센터에서 회신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1항3호에는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동조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 동법의 취지는
첫째, 중소영세 판매기업의 자금운용의 효율화(현금성 결제제도)
둘째, 판매기업의 납품대금에 대한 부도위험을 사전 차단
셋째, 구매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추게 함으로써 세제혜택의 동기를 부여하고 거래관행의 프레임을 마련하고자 함.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구매기업, 판매기업, 금융기관 3자간 업무흐름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은(구매기업의 요청시)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우선 평가하고 일정등급이상의 우량기업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약정을 하게 됩니다.(한도약정)
(2) 구매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에 금융기관이 담보제공을 100% 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담보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만약의 부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약정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매기업이 부도가 나면 외담대금액을 판매기업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갖는 셈이지요. 그러나 일정등급이상의 대기업경우에는 신용(무담보제공)으로 약정하되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백하지요. 거래관계에 막대한 지장을 감수하면서 중소기업처럼 대할 수 없기 때문 아닌지 여부.
(3) 금융기관과 사전 외담대약정을 체결한 판매기업은 상환청구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시 전자적 어음을 만기일전 할인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라. 폐사는 중소기업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건전성을 인정받아 무담보형식을 취하여 본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고 중소판매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에 따라 세금게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또는 60일 이내로 전자적 어음을 발행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담보제공을 100% 하지 못한 까닭에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 질문내용입니다.
(1)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금융기관이 선택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청구권의 유무보다는 금융기관이 외담대 약정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담보제공이 가능한 구매기업은 신용등급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약정이 가능하겠지만 담보여력이 부족한 구매기업이 신용으로 외담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금융기관이 비록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도 및 재무건전성은 은행관리적 측면에서 검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차원에서 볼때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판매기업은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유무에 관계없이 현금성결제로 인한 자금운용의 효율화와 이자비용의 절감효과를 갖게 됨으로 어떤 장애도 받지 않습니다.(실물어음 할인율보다 저렴함)
(3)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약 90일 또는 15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이때 세액공제신고서를 세무당국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는 바 구매기업에 대한 부도위험과 판매기업에 대한 보호적 개념은 신고서 제출시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갖는 상환청구권은 이미 시효적소멸(외담대 상환완료)로 귀결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4) 대기업과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간 차별에 따라 세액공제 수혜자가 구분되어지는 현실에 공평성의 문제. 차별적 대기업우선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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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