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10.21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해당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9조에 의하여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출연자가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해당 금액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 회 신 ] | | 4. 귀 질의 5)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귀 법인에 지출하는 회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로 보는 것임. 5.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 |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증권업협회(B) 등 증권유관기관(출연기관 7개)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책당국(비출연기관 2개)은 공동기금으로 2005년 6월 ‘투자자교육협의회’(A)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관할 세무서의 승인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위 단체는 투자자교육을 위한 단체로 모든 사업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수익사업은 없으며 수익은 이자수익만 발생되고 있음. ○ 비영리법인인 ‘B’는 ‘A’의 사무국으로 예산의 50%를 출연하며 사무실 운영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그 이외의 출연금은 (주)증권선물거래소(C)가 40%를 부담하고 기타기관은 10%를 부담하며, ‘A'의 의장은 ’B'의 회장과 ‘C’의 이사장이 공동 이사장을 맡고 있음. 가. ‘A’ 에 출연한 출연기관과 ‘A’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할 경우에 무상제공하는 운영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A’가 출연받은 금액을 사용이 제한된 기본출연재산(자본금)없이 전액 수익으로 계상하려고 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지 다. ‘A’는 ‘2’의 출연재산이외의 출연받은 금액을 전액 고유목적사업(투자자교육)에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 출연받은 금액 처리는 라. 각 출연자의 경우 기본출연재산(자본금)없이 출연액을 전액 사용하는 비영리법인 의제를 받은 ‘A’에 출연한 금액을 출연금(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지 마. ‘A’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한다면 ‘A‘와 같이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지, 일반회비ㆍ특별회비중 해당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